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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18시 이후 2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상으로 9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8일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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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4단계
사적모임 | 4인 | 18시이후 2인 |
다중이용 시설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까지 |
22시까지 제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인 | 행사금지 |
집회 | 50인 | 1인 시위 외 금지 |
종교활동 | – | –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s://googlewph.com/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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