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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에는 통신요금, 방송요금, 공공요금 외에도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감면내역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과 방송, 공공요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감면제도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googlewph.com/16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내역
2. 공공요금 감면내역
3. 방송요금 감면내역
4. 교통비 감면내역
5. 문화활동비 감면내역
6. 과태료 감면내역
7. 기타 감면내역
1. 통신요금 감면내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1523)
2. 각종 공공요금 감면내역
-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방법 및 문의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하절기 1만 2,000원)
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 ☎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감면내역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한구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4.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감면내역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방법 및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5. 문화활동비 감면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6. 과태료 감면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7. 기타 감면내역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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