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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청년 전월세 자금

    내 집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인 실수요자 부담 경감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리고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mmend.kyumdoctor.co.kr/6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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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 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 실수요자 부담경감
    4.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특별공급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요건(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현재)

    ▼▼▼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요건(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완화)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3.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금융업 감독규정상 시민 실수요자 기준
    금융업 감독규정산 시민·실수요자 기준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4.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일반버팀목전세금리인하(현행)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현행)

    ▼▼▼

    일반버팀목전세금리인하(변경)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변경)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청년전용버팀목전세금리인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주거 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원세대출
    주거 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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