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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저임금(시급, 월급) 및 계산방법

    2020년이 지나 2021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도 같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2021 최저임금(시급, 월급) 및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recommend.kyumdoctor.co.kr/5 

     

    2021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직장인 및 사업자들 모두가 힘들었죠. 그러면서 더욱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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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2. 2021 최저임금 현황
    3. 최저임금 계산방법
    4. 최저임금액, 결정방법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2021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입니다.

     

    2. 2021 최저임금 현황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2020.8.5.고시)

    연도별최저임금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6 6,030원 48,240원 1,260,760원 8.1%(450원)
    2017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440원)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1,06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820원)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240원)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13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3.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계산법
    출처: 2021년 최저임금 홍보전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4. 최저임금액, 결정방법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의결정과정흐름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3.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4.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5.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6.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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